동성혼인 허용한 아르헨, 이번엔 “성전환수술 자율화”
박종익 기자
수정 2011-09-21 09:29
입력 2011-09-21 00:00
아르헨티나 정부가 성전환수술 자율화에 대한 법을 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이 제정되면 육체와 정신의 성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술대에 올라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변신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선 현재 엄격한 성 정체성 검사를 받은 후 사법부의 승인을 받은 사람만 성전환수술을 받을 수 있다.
성 정체성 확인을 위한 심리검사를 받은 뒤 “육체는 남자지만 심리는 여자다.” , “육체는 여자지만 심리는 남자다.”라는 판정이 나오면 사법부에 성전환 승인소송을 내야 한다. 사법부가 승인을 내주면 호르몬 준비과정을 거쳐 수술대에 오른다.
이렇게 수술을 받기까지는 2년 정도가 소요된다.
하지만 자율화 법이 나오면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 수술을 받은 뒤 주민등록증도 신고제로 바꾸면 그만이다.
제도를 극에서 극으로 바꾸겠다고 정부가 예고하자 사회에선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
가톨릭변호사모임 등 보수단체는 “성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는 것이다. 스스로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성 정체성을 무시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지키게 하는 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등 찬성의견도 많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성전환 승인을 받은 사람은 50명이 전부다. 39명은 이미 수술을 받았고, 11명은 호르몬 준비과정에 있다.
심리검사를 마치고 사법승인을 요청하고 대기 중인 사람은 100명에 달한다.
사진=나시온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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