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알몸 찍어 수집한 브라질 남자에 배상판결
박종익 기자
수정 2011-09-19 09:26
입력 2011-09-19 00:00
남자는 조카의 팬티를 훔쳐 인형에 입히는 등 변태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자와 피해자는 이모부와 조카의 관계다. 유난히 이모를 따르던 조카는 어릴 때부터 이모네로 자주 놀러가 잠을 자곤 했다.
하지만 이모가 죽은 후 조카는 이모부를 고발했다. 이모부의 컴퓨터에 자신의 알몸 동영상이 수없이 저장돼 있는 걸 우연하게 발견하면서다.
법정에서 만난 이모부는 “조카가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도 계속 놀러와 일부러 목욕을 하면서 나를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남자는 “조카가 매번 더 짧고 에로틱한 속옷을 입고 왔다. 오래 전부터 배상금을 노리고 알몸을 노출한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동영상을 볼 때 정신상태가 의심되는 사람은 오히려 이모부”라며 남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남자는 화장실에 벗어놓은 조카의 팬티를 훔쳐 인형에 입히고 자위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변태행각을 벌였다.
브라질 법원은 최근 남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조카에게 배상금 1만7000달러(약 187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진=자료사진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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