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은행 가지급금 2천만원 한도 22일부터 지급

수정 2011-09-18 17:14
입력 2011-09-18 00:00
영업정지 7개 저축은행 예금자 가지급금 2천만원 한도 22일부터 지급. 연합뉴스


급전이 필요한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가지급금이 22일부터 지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영업 정지된 7개 부실 저축은행 예금자 가운데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오는 22일부터 최고 2천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가지급금을 포함해 총 4,500만원 한도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인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은 이날 정오부터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되며,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재개도 가능하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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