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재판중 소변보는 10대 막가파
박종익 기자
수정 2011-09-09 10:01
입력 2011-09-09 00:00
지난 1일(현지 시간) 미국 텍사스 주 타일러에 위치한 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 코리 웹(17)의 재판이 열렸다. 웹은 소년원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총을 발사했다.
그의 변론이 끝나고 점심시간을 위해 배심원들이 퇴장한 직후 웹은 입가에 미소를 짓고는 셔츠를 올리고 바지춤을 내려 법정에 있는 휴지통에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돌발 상황에 재판관과 경비원은 황당한 표정을 지울 수 밖에 없었다. 재판관 케리 러셀은 “네가 어떻게 길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정의 휴지통에 소변을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이것이 두번째 대화로 세번째는 없다.”고 말했다.
웹은 이미 재판 중에 큰소리로 중얼거리고 변론하는 자신의 변호사를 불 질러 버려도 되냐고 재판관에 물어 보아 경고를 받았다. 웹은 재개된 재판에서 법정모독죄가 추가됐다.
사진=CNN 캡처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김경태 tvbodaga@hanmail.net
관련기사
-
“日방송 외래어 많아 정신적 피해” 소송건 시민 패소
-
1944년 살인죄로 재판… ‘나치 비밀경찰’ 92세 노인
-
실수로 휴대폰 저장번호 전체에 ‘야한 문자’ 보낸 男, 결국
-
소녀 강간 혐의로 무려 23년 옥살이한 남자 ‘무죄 석방’
-
“보행 중 문자메시지 보내면 벌금 10만원” 법 논란
-
주민 학살한 전직 장군에게 징역 6060년 선고
-
누명쓰고 27년간 옥살이한 남자의 보상액은 얼마?
-
브라질 법원, 노숙자에게 ‘가택연금’ 황당 명령
-
가난한 짐바브웨 “중고 속옷 사용금지!” 법 제정
-
결혼약속 깬 남자에게 배상금 7500만 원 판결
-
“선생님은 포르노 보면 짤려요”…美법안 화제
-
佛법원, 성관계 거부한 남편에게 배상금 1만 유로
-
옷차림 야해!…법정서 큰가슴 ‘패러리걸’ 두고 다툼
-
‘황산 테러’ 당한 여성, 가해자에 ‘똑같은 앙갚음’
-
16번째 음주운전에 무려 ‘99년 징역형’ 선고
-
상체 노출땐 징역1년‥ ‘비키니 금지법’ 논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