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회사원, 결근해서 ‘106억 복권’ 놓치자…
강경윤 기자
수정 2011-09-07 14:53
입력 2011-09-07 00:00
회사에 결근하는 바람에 눈앞에서 복권 당첨을 놓친 한 미국 남성이 동료들을 상대로 당첨금 분할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 사는 에드워드 헤어스턴(39)는 지난 8월 같은 사무실 직원들이 복권에 당첨됐으나 자신이 결근하는 바람에 당첨자 명단에서 제외되자 당첨금 일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고 폭스뉴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헤어스턴을 포함한 같은 회사 직원 23명은 매달 5달러(5300원씩)모아 ‘메가 밀리언스’ 복권을 사들였다. 당연히 이 복권이 당첨되면 똑같이 돈을 나누겠다는 약속이 돼 있었다.
하지만 헤어스턴이 3개월 전 척추부상을 당해 병가를 내면서 일이 꼬였다. 그는 치료차 회사에 결근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복권 회비 5달러도 내지 못했는데, 하필 이 때에 회사 동료들이 9900만 달러(106억원)에 당첨된 것.
헤어스턴은 “당첨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회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첨금을 한푼도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눈앞에서 당첨금을 놓치게 된 그는 곧 당첨금 분할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가 180만 달러(19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담당한 엘린 T. 갈라어 판사는 “당첨금 지급에 대해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병가를 낸 사람이 당첨금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특히 이전에 헤어스턴이 동료의 회비를 대신 내준 적도 있기 때문에 3개월 회비를 못 냈더라도 당첨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헤어스턴은 12월 전까지 당첨금 가운데 자신의 몫을 받기로 돼 있으며 복권에 당첨된 나머지 22명 중 일부는 이미 회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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