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성관계 거부한 남편에게 배상금 1만 유로
구본영 기자
수정 2012-11-15 18:09
입력 2011-09-06 00:00
여러 해 동안 부인과 관계를 갖지 않은 남자가 이혼을 당하면서 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프랑스 남동부 니즈에 살고 있는 한 남자에게 가정법원이 “성관계를 갖지 않아 결혼생활 중 스트레스를 받은 부인에게 1만 유로(약 15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남자의 부인에겐 “이혼사유가 충분하다. 남편과 갈라서도 좋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르파리지엔 등 프랑스 언론에 이름과 성 이니셜만 공개된 50대의 남자는 “도저히 성관계를 가질 형편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자는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애정이 식었다. 건강도 좋지 않은 데다 야근이 많아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려 성관계를 가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성관계를 갖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는 부족하다.”며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
부인은 “남편이 수 년째 성관계를 갖지 않아 같이 못 살겠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부인은 그러나 소송에서 자신이 얼마나 자주 성관계를 원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이혼사유가 되는) 성관계 부재의 기간은 법에도 정해진 게 없어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에선 논란이 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프랑스 남동부 니즈에 살고 있는 한 남자에게 가정법원이 “성관계를 갖지 않아 결혼생활 중 스트레스를 받은 부인에게 1만 유로(약 15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남자의 부인에겐 “이혼사유가 충분하다. 남편과 갈라서도 좋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르파리지엔 등 프랑스 언론에 이름과 성 이니셜만 공개된 50대의 남자는 “도저히 성관계를 가질 형편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자는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애정이 식었다. 건강도 좋지 않은 데다 야근이 많아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려 성관계를 가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성관계를 갖지 못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는 부족하다.”며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
부인은 “남편이 수 년째 성관계를 갖지 않아 같이 못 살겠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부인은 그러나 소송에서 자신이 얼마나 자주 성관계를 원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이혼사유가 되는) 성관계 부재의 기간은 법에도 정해진 게 없어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에선 논란이 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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