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위로 떨어진 개에 맞은 여자, 거액 배상금 받아
박종익 기자
수정 2011-08-16 09:26
입력 2011-08-16 00:00
아르헨티나의 지방에 사는 한 여자가 5년 전 발생한 사고의 배상금으로 11만 페소(약 29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산타페 주의 로사리오라는 도시에서 2006년 3월 발생한 사건에 최근 이런 판결이 나왔다.
여자는 사고 당일 낮 길을 걷다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갑자기 머리 위로 덩치 큰 개가 뚝 떨어진 것.
여자는 머리에 외상을 입고 어깨와 뒤통수를 다치며 길에 쓰러졌다. 정면으로 길에 쓰러지면서 광대뼈가 깨지고 입술이 터지는 등 얼굴까지 일그러졌다.
개에 깔린 그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치로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조사 결과 여자의 위로 떨어진 개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기르던 개였다. 잡종이지만 엄청난 덩치의 개가 4m 아래로 떨어지면서 여자를 깔아뭉갰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주인에게 개를 제대로 관라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자를 포함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진=자료사진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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