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이혼 거부한 여자, 교도소에 수감
박종익 기자
수정 2011-07-28 09:22
입력 2011-07-28 00:00
여자는 1개월 징역을 살게 됐지만 “요구대로 재산을 나눠줄 때까지는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올해 59세인 이 여자는 1987년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다. 딸을 하나 낳고 한동안 행복한 생활을 했지만 결혼 9년 만에 남편이 돌연 랍비재판소에 이혼을 청구했다.
랍비재판소는 두 사람의 말을 차례로 들어본 후 헤어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자는 살고 있는 집과 현금 150만 달러를 위자료로 준다면 이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이미 부동산을 몫만큼 떼어줬다.”며 “살고 있는 집고 현금까지 요구하는 건 사기행위”라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자의 장기전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두 사람이 직접 의식에 참석해야 이혼이 성립되지만 여자가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남편은 15년째 싱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부인에겐 출국정지, 운전면허정지, 은행계좌 동결 등의 조치가 내려졌지만 그는 “나는 철보다 강한 여자다. 절대 이대로는 이혼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여자가 워낙 완강히 버티자 랍비재판소는 남편에게 ‘지금 상태로 다른 여자와 결혼해도 좋다.’는 승락까지 내렸다. 그러나 법적으론 여전히 기혼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남편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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