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용 뱀에 딸 잃은 부부 이젠 교도소행?
박종익 기자
수정 2011-07-14 09:22
입력 2011-07-14 00:00
비단뱀을 키웠던 찰스 다넬과 제이런 헤어에게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미 검찰이 과실치사를 주장하고 있다.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두 사람에겐 징역 35년이 선고될 수 있다.
미국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은 2년 전 2살 된 딸을 잃었다. 거실 우리에 가둬 키우던 길이 2.4m의 애완용 비단뱀이 탈출, 침대에서 자고 있던 아기를 공격했다.
뱀은 딸의 목을 칭칭 감은 채 압박했다. 찰스가 그 장면을 발견했을 때 아기의 이마엔 이미 뱀 이빨이 깊숙히 박혀있었다.
찰스는 허겁지겁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기는 끝내 눈을 감았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애완용 비단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을 기소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사고 전 비단뱀이 1개월 이상 먹이를 먹지 못했고, 우리를 탈출하는 일이 잦았지만 두 사람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과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의 증언까지 두 사람에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가족들은 “두 사람이 뱀의 먹이를 살 돈도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며 “안전하게 뱀을 가두기 위해 보다 튼튼한 우리를 사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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