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국 전쟁영웅 동상에 쉬~했다 ‘날벼락’
구본영 기자
수정 2012-11-02 17:32
입력 2011-06-30 00:00
이웃나라를 여행하면서 그 나라 전쟁영웅 동상에 몰래 볼일을 보다 덜미가 잡힌 칠레의 청년이 꼼짝없이 이민생활을 하게 됐다.
페루를 여행하던 20대 칠레 청년에게 페루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청년에겐 4700솔레스(약 187만원)의 벌금도 부과됐다.
청년은 최근 친구 셋과 함께 국경을 넘어 이웃나라 페루를 여행하다 묘한 애국심(?)이 발동, 사고를 쳤다.
타크나라는 도시를 돌다 1800년대 후반 칠레와의 전쟁에서 활약한 페루의 국민영웅 볼로네시의 동상을 발견하고는 동상에 소변을 본 것. 하지만 시원하게 볼일을 보던 그는 현지 경찰에 발견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페루에서 4년 이하의 징역은 집행유예로 집행된다. 페루는 2년 6개월 동안 남자에게 출국을 금지했다. 형을 채우면 페루는 추방형식으로 남자를 칠레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페루를 여행하던 20대 칠레 청년에게 페루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청년에겐 4700솔레스(약 187만원)의 벌금도 부과됐다.
청년은 최근 친구 셋과 함께 국경을 넘어 이웃나라 페루를 여행하다 묘한 애국심(?)이 발동, 사고를 쳤다.
타크나라는 도시를 돌다 1800년대 후반 칠레와의 전쟁에서 활약한 페루의 국민영웅 볼로네시의 동상을 발견하고는 동상에 소변을 본 것. 하지만 시원하게 볼일을 보던 그는 현지 경찰에 발견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페루에서 4년 이하의 징역은 집행유예로 집행된다. 페루는 2년 6개월 동안 남자에게 출국을 금지했다. 형을 채우면 페루는 추방형식으로 남자를 칠레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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