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소녀 18년간 감금한 ‘두 괴물’에 467년형

송혜민 기자
수정 2011-06-03 11:55
입력 2011-06-03 00:00
미국서 10대 소녀를 납치해 18년간 성노리개로 삼은 남성이 최종 43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엘도라도 카운티 법원은 지난 2일 제이시 두가드(31)라는 여성을 납치해 18년간 성폭행해온 필립 가리도(60)에게 431년 형, 이를 묵살한 그의 부인에게는 36년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제이시의 어머니는 이날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 “딸아이는 더 이상 자신의 시간을 그들과 연관되게 보내고 싶지 않다는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제이시는 11살때인 1991년, 가리도 부부에게 납치된 뒤 18년만인 2009년 극적으로 풀려나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가리도 부부 집 창고에 갇혀 가리도의 두 딸을 낳기도 했으며, 2008년 8월 가리도가 두 딸을 데리고 무허가 전단지를 배포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면서 감금사실이 드러나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이후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가해자인 가리도가 성폭행 전과가 있는 가석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해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에 두가드에게 2000만 달러(당시 기준으로 약 24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현재 두가드는 두 딸과 함께 캘리포니아주 인근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18년 간의 악몽같은 생활과 두 딸을 길러야 하는 고통 등을 낱낱이 밝힌 두가드의 자서전이 곧 출간될 예정”이라면서 “‘괴물’같은 성폭행 납치범의 431년형이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사진=위는 제이시 두가드, 아래는 가해자 필립 가리도와 그의 부인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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