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립댄스 추면 석방”…멕시코 경찰 성추행 파문

박종익 기자
수정 2011-05-26 10:02
입력 2011-05-26 00:00
멕시코 경찰이 체포한 여자 마약사범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알몸 댄스를 추게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옷을 벗은 여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성추행을 서슴지 않은 경찰은 15명 전원 직위해제됐다.

멕시코의 국경도시 티후아나에서 지난달 15일 터진 사건이 인터넷에 동영상이 뜨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유투브에 뜬 동영상을 보면 티후아나 경찰은 조사실에서 한 젊은 여자에게 옷을 벗고 스트립 댄스를 추라고 한다.

여자는 강요에 못이겨 하나둘 옷을 벗으며 춤을 춘다. 여자를 무릎에 앉히고 몸을 만지는 충격적인 장면도 나온다. 조사실 벽을 등지고 줄지어 서 있는 경찰들 사이에선 휘파람과 환호가 터진다.


동영상은 유투브에 오른 뒤 하루 새 조회수 5만 건을 돌파했다.

티후아나 시와 경찰이 부랴부랴 실시한 조사 결과 여자는 한 남자와 함께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문제의 경찰들은 남자를 검찰에 넘긴 뒤 여자에겐 석방을 조건으로 “멋진 쇼를 보여주면 풀어주겠다.”고 뒷거래를 제안했다.

멕시코 당국은 아직 사건에 연루된 경찰의 형사처벌 여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유투브 동영상 캡처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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