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당일 도망친 신부, 그 대가는?
강경윤 기자
수정 2011-05-09 17:46
입력 2011-05-09 00:00
결혼식 당일 신부가 새로운 사랑을 찾아 도망치는 장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대부분 로맨틱하게만 그려지지만 현실에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결혼식 당일 약혼자에게 버림받은 이탈리아의 한 남성이 정신적 충격과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신부에게 50만 유로(한화 7억 8000만원)을 요구했다.
이탈리아 안사(ANSA)통신에 따르면 ‘리카르도’라고만 알려진 32세 남성은 로마 외곽의 한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돼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신부의 오빠가 결혼식 1시간이 지나서야 “신부가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려왔기 때문.
약혼자에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서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이 남성은 유능한 변호인단을 구성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에서 이 남성은 “결혼식과 피로연, 파티 등을 열고 그녀의 취향에 맞게 신혼집을 꾸미느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다.”고 금전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으며 도덕적인 배신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리카르도의 변호사 안나 오레치노는 “나의 고객은 결혼식의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어떤 언질도 받지 못한 채 1시간이나 수모를 당해야 했다.”면서 “정신적 치료비 12만 유로(1억 8000만원)을 포함해 50만 유로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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