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의붓아빠, 3세아들 어깨에 흉칙한 짓
송혜민 기자
수정 2011-04-07 11:54
입력 2011-04-07 00:00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 주에 사는 애슐리(26)는 자신과 최근 결혼한 여성의 아들인 메튜(3)의 어깨에 ‘아빠의 아들’을 뜻하는 ‘Daddy‘s Boy’의 약자 ‘DB’를 강제로 새긴 혐의를 받고 있다.
메튜 어깨의 문신은 최근 이웃의 항의신고를 받고 관찰조사를 나온 한 사회봉사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문신을 시술해서는 안된다는 법을 어긴 애슐리를 현장서 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메튜는 지난 2009년 2월~5월 사이 문신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메튜의 의붓아버지인 애슐리는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왔을 뿐, 문신을 시술한 기억은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메튜는 삼촌집에 맡겨진 상태. 메튜의 삼촌은 “친아들이 아님에도 극진하게 아껴온 아이에게 그런 학대를 할 리 없다.”면서 “분명 메튜의 친엄마가 한 짓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메튜의 친엄마 또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더욱 자세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지 언론은 애슐리가 최소 1년의 보호감찰과 아동학대 벌금 300달러에 처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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