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언어폭력도 징역” 강력한 여성보호법 ‘화제’
강경윤 기자
수정 2011-02-18 09:17
입력 2011-02-18 00:00
중미에서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제정돼 화제가 되고 있다. 여성에게 폭언만 해도 징역을 살 수 있다.
강력한 여성 보호 법을 만든 국가는 중미의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의회는 최근 여성에 대한 폭력처벌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의 법은 이미 수년 전 제정됐지만 일부 조항에 위헌 판정이 내려져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의회는 문제의 조항을 수정, 위헌 요소를 걷어내고 새롭게 법을 부활시켰다.
새롭게 제정된 법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강력히 처벌된다. 여자에게 폭행을 가해 5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게 하면 8개월에서 2년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여권에 대한 공격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공공장소에서든 가정에서든, 부인이든 동거인이든 관계없이 여성에게 언어폭력을 가한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다. 코스타리카 여성연구소의 마우렌 클락 소장은 “여성을 보호하는 법률이 다시 만들어진 걸 만족하게 생각한다.”며 “남자와 여자는 감성의 동반자 관계지만 남자가 힘을 남용할 때 여자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코스타리카에선 매년 평균 40명의 여성이 살해되고 있다. 상당수의 경우 남편이나 애인의 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한편 중남미 각국 여성단체들은 “코스타리카가 여성 보호에서 귀범이 되고 있다.” “강력한 여성보호제도가 앞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며 코스타리카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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