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런해도 해고?…15세 신문배달 소년 황당사연
송혜민 기자
수정 2012-10-08 18:01
입력 2011-02-09 00:00
부지런한 것도 잘못?
신문배달을 하는 영국의 15세 소년이 아침 일찍 신문을 돌렸다가 해고위기에 놓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샘 그린 제프리라는 이 소년은 얼마 전 새벽 자신의 일터로 나와 새벽 6시 45분부터 신문을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린 소년이 7시도 안된 새벽에 신문을 배달한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한 법원 측은 신문판매소와 소년에게 일자리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16세 이하 미성년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영국의 미성년자 고용법이 문제였던 것.
샘은 7시부터 일할 경우 학교 등교시간을 맞출 수 없어 15분 일찍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결국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샘은 “이 일은 내게 매우 중요하며 학교도 게을리 할 수 없다.”면서 “13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니 안타깝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법원의 연락을 받은 샘의 부모도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 법원에서 전화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이가 너무 부지런해서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기는 처음”이라면서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법원 측은 “샘의 부모는 자식에게 일의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매우 지지할만한 행동”이라면서도 “현재 법률상 샘은 7시 이후부터 일을 시작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일리메일은 “정부가 샘의 사례를 계기로 현재 법률 개정을 논의중에 있다.”고 교육부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신문배달을 하는 영국의 15세 소년이 아침 일찍 신문을 돌렸다가 해고위기에 놓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샘 그린 제프리라는 이 소년은 얼마 전 새벽 자신의 일터로 나와 새벽 6시 45분부터 신문을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린 소년이 7시도 안된 새벽에 신문을 배달한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한 법원 측은 신문판매소와 소년에게 일자리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16세 이하 미성년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영국의 미성년자 고용법이 문제였던 것.
샘은 7시부터 일할 경우 학교 등교시간을 맞출 수 없어 15분 일찍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결국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샘은 “이 일은 내게 매우 중요하며 학교도 게을리 할 수 없다.”면서 “13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 이 일을 시작했는데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니 안타깝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법원의 연락을 받은 샘의 부모도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 법원에서 전화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이가 너무 부지런해서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기는 처음”이라면서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법원 측은 “샘의 부모는 자식에게 일의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매우 지지할만한 행동”이라면서도 “현재 법률상 샘은 7시 이후부터 일을 시작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일리메일은 “정부가 샘의 사례를 계기로 현재 법률 개정을 논의중에 있다.”고 교육부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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