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없고 노트북도 없고… “용의자 석방!”
송종길 기자
수정 2011-02-07 09:19
입력 2011-02-07 00:00
이름이 보도되지 않은 문제의 용의자는 최근 벨기에 브뤼셀의 공항에서 잡혔다. 마약을 꿀꺽 삼키고 공항 검색대를 하려다 적발됐다.
검찰은 용의자를 브뤼셀 지방의 한 교도소 내 진료센터로 보내는 한편 사법당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지 규정에 따라 판사는 체포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 용의자를 조사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담당판사는 용의자 조사를 생략하고 석방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황당했다. “교도소 진료센터까지 가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용할 차량이 없다.”며 용의자를 놔주라고 한 것.
담당판사는 또 “이동해 조사를 하려면 노트북이 있어야 하지만 들고 갈 노트북도 없다.”고 친절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쯤되자 검찰이 발끈한 건 당연한 일. 벨기에 검찰은 “확실하게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사건에 법원이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처벌할 수 있는 사례였는데 판사가 완벽하게 주관적인 이유를 들어 용의자를 풀어주고 말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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