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에 어머니를?”…이혼소송 당한 신랑
강경윤 기자
수정 2011-01-27 14:14
입력 2011-01-27 00:00
둘도 없는 효자일까, 막무가내 마마보이일까.
결혼을 한 커플이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야 할 신혼여행에 어머니를 동행했다가 이혼소송을 당한 이탈리아 남성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마리앤느 C.(36)란 이탈리아 여성은 지난해 12월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은 남성을 상대로 “결혼생활을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이탈리아 AP통신이 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마리앤느는 새신랑과 함께 신혼여행지인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로마 근교 레오나르도다빈치 공항으로 이동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탑승수속을 모두 마친 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신혼여행은 둘 만의 여행이 아니냐.”고 반대의사를 내비쳤지만 남편은 “어떻게 아픈 어머니를 며칠 씩 혼자 두냐.”며 함께 가길 원했고 결국 부부는 시어머니와 함께 3박 4일 동안 프랑스에서 여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1주일 여 만에 마리앤느는 이혼소송을 준비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감정적 유착이 너무 심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정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평범하지 않은 이혼사유 때문에 이탈리아 언론매체에 소개되는 등 화제가 되자 현지에서도 두 사람의 이혼소송을 두고 찬반의견이 분분했다. 현지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한 마리앤느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맞은 크리스마스에서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내내 함께 있는 걸 보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자료사진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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