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된 여아를 … ‘조두순’ 판박이 충격
송혜민 기자
수정 2010-11-24 10:18
입력 2010-11-22 00:00
21일 타이완의 TVBSㆍCTS 등 언론들은 36세 남성이 1년 5개월 된 여자 아이를 상습 구타하고 성폭행까지 한 사건을 보도했다.
타이중 현에 사는 여아 ‘샤오안’의 어머니는 사기죄로 사회봉사형에 처해져 지난 4월부터 봉사를 시작했다. 어머니는 샤오안을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교인인 천(陳·36)씨에게 맡겼는데 그가 ‘인면수심’의 성폭행범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지난 7월 11일 밤 샤오안이 패혈증과 복막염 증세를 보이자 천씨는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아이의 온 몸에 피멍이 들어 있고 처녀막이 찢어져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의사는 천씨가 아이를 학대하고 성폭행했을 것이라 의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천씨는 애초 범행을 부인했으나 그의 6살 난 아들의 진술이 그의 범행을 세상에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아들은 “샤오안이 울 때마다 아버지가 아이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화장실에 가두었으며, 심지어 다리를 잡아들어 올리고 흔들기까지 했다”고 진술했다. 의사는 샤오안의 소장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손상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천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 성폭행 및 상해죄로 기소했다.
한편 샤오안은 이번 사건으로 소장을 13cm나 잘라내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어 현재 과자를 집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됐지만, 학대의 후유증으로 인해 성인 남성을 보면 온 몸을 떠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담당 의사는 “샤오안이 앞으로 반년 정도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완 형법에 따르면 만 14세 이하의 남녀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서울신문 김소라 수습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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