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女동료방 갔다 150억 받은男… 뭔일?
윤태희 기자
수정 2012-09-17 17:36
입력 2010-11-19 00:00
알몸으로 자다가 동료 여성의 침실에 들어갔던 한 남성이 15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메트로는 “알몸 소동을 언론에 알린 전 직장을 고소한 한 남성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아일랜드에서 배심원으로 활동 중인 도널 킨셀라는 최근 몽유병 때문에 동료 여성의 침실에 벌거벗고 들어가는 해프닝을 일으켰었다.
아프리카로 회사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킨셀라는 자신의 전 직장인 켄메어 리소스에서 한 언론사에 ‘이번 해프닝은 몽유병의 결과가 아닌 성적인 이유 때문’임을 시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알게 됐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드 발레라 판사는 판결 동안 킨셀라에게 “내가 실수했다면 말해라. 하지만, 당신은 900만 파운드의 손해배상금과 100만 파운드의 가중 보상금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고 이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킨셀라는 “이번 사건의 결과에 만족한다. 나는 무죄를 입증했으며 내 이름은 결백하다.”고 전했다.
한편 광산회사 켄메어 리소스 측은 변호인을 통해 즉시 보상금 지급 연기를 신청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18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메트로는 “알몸 소동을 언론에 알린 전 직장을 고소한 한 남성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아일랜드에서 배심원으로 활동 중인 도널 킨셀라는 최근 몽유병 때문에 동료 여성의 침실에 벌거벗고 들어가는 해프닝을 일으켰었다.
아프리카로 회사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킨셀라는 자신의 전 직장인 켄메어 리소스에서 한 언론사에 ‘이번 해프닝은 몽유병의 결과가 아닌 성적인 이유 때문’임을 시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알게 됐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드 발레라 판사는 판결 동안 킨셀라에게 “내가 실수했다면 말해라. 하지만, 당신은 900만 파운드의 손해배상금과 100만 파운드의 가중 보상금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고 이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킨셀라는 “이번 사건의 결과에 만족한다. 나는 무죄를 입증했으며 내 이름은 결백하다.”고 전했다.
한편 광산회사 켄메어 리소스 측은 변호인을 통해 즉시 보상금 지급 연기를 신청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관련기사
-
“화 난다 “ 美 10살 소년, 90살 할머니 살해 충격
-
8세 소녀, 40대와 강제결혼 첫날밤 뒤 사망 ‘충격’
-
엄마 강요로 1800명 남성과 성관계한 여성 사연
-
절단한 다리로 만든 엽기 조명등, 가격은 1억3천만원
-
애인 살해하고 신체 일부 먹은 엽기 美남성 체포
-
여학생에 강제로 입맞추는 미대 교수 포착 논란
-
10대 여학생만 골라 성관계 맺은 20대 교사 충격
-
[포토]”가슴 만지고 기부 하세요” 女배우들 이색 캠페인
-
무지개와 번개가 동시에…희귀 장면 포착
-
10여년 키운 애완견 죽자 자살시도한 女 충격
-
“회오리인줄 알았네”… ‘봉퐁’ 맞은 中·日 현장 보니
-
바비가 성모 마리아? 인형전시회 논란
-
“난 신을 믿어요” 공항에서 홀딱 벗고 소동
-
개 피부에 ‘I LOVE YOU’ 실로 새겨.. 여친에게 엽기 선물
-
‘희귀 질환’ 3살 유아, 몸무게가 무려 70kg!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