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서 男동료에 강제키스…저항하자…
송혜민 기자
수정 2010-11-16 16:23
입력 2010-11-15 00:00
중국 일간지 난팡두스바오에 따르면 지난 2월 새벽 2시경 중산시의 한 유리공장의 기숙사에서 회식을 하다 A씨가 취한 상태로 옆에 앉은 B씨에게 입을 맞췄다.
이에 극도로 화가 난 B씨는 A를 밀쳤고, 두 사람 사이에는 고성과 주먹이 오고갔다.
이후 A씨는 기숙사를 나와 집으로 돌아간 뒤 칼을 들고 다시 B씨에게로 가 칼을 휘둘렀다. 이 일로 B씨는 가슴과 머리·어깨에 자상을 입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곧장 중산시 제1인민법원에 재판을 신청했다.
그는 경찰 및 재판에서 “당일 45도나 되는 바이주 2병을 먹어 매우 취한 상태였고, 내가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했다거나 칼부림을 한 행동등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정신차려보니 경찰서였다.”고 진술했다.
중산시제1인민법원은 A씨가 비록 만취한 상태였지만 고의로 남에게 해를 입혔고, 또 B씨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A씨가 지난 2003년 5월 술에 취해 타인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히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점 등을 미뤄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징역 9개월과 손해배상금 약 4700위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고.
사진=자료사진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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