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팔아서 차 사야지” 철부지 엄마 긴급 체포
구본영 기자
수정 2012-09-17 17:32
입력 2010-11-11 00:00
아기를 팔아 자동차를 사려 한 무정한 엄마가 수갑을 찼다. 손자를 팔아넘기는 데 앞장서 몸값을 흥정한 할머니도 철장에 갇혔다.
미국 마이애미에서 8개월 된 아들을 팔아 넘기려 한 22세 여성이 9일(현지시간) 경찰에 체포됐다. 마이애미 경찰은 앞서 지난 5일 인신매매를 공모한 아기의 외할머니 등 2명을 긴급 체포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10월. 패티라는 이름을 가진 45세 여성이 아기를 팔겠다고 나선 걸 포착하면서다. 한 주민이 아기를 파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 주민은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을 받고 “아기를 사겠다.”며 문제의 여성에게 접근했다.
몸값 흥정이 시작됐다. 뒤에 아기의 할머니로 밝혀진 문제의 여성은 7만5000달러(약 8600만원)을 요구했다. 흥정 끝에 아기의 몸값은 3만 달러(약 3400만원)로 내려갔다.
경찰은 거래흥정이 끝난 후 아기를 팔아넘기려 한 할머니와 또다른 여성, 아기의 엄마를 차례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 사람이 몸값을 받으면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를 놓고 언쟁을 벌인 사실까지 확인했다.”며 “아기의 엄마는 9000달러(약 1000만원)를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기의 엄마는 돈을 받으면 자동차를 구입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미국 마이애미에서 8개월 된 아들을 팔아 넘기려 한 22세 여성이 9일(현지시간) 경찰에 체포됐다. 마이애미 경찰은 앞서 지난 5일 인신매매를 공모한 아기의 외할머니 등 2명을 긴급 체포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 10월. 패티라는 이름을 가진 45세 여성이 아기를 팔겠다고 나선 걸 포착하면서다. 한 주민이 아기를 파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 주민은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을 받고 “아기를 사겠다.”며 문제의 여성에게 접근했다.
몸값 흥정이 시작됐다. 뒤에 아기의 할머니로 밝혀진 문제의 여성은 7만5000달러(약 8600만원)을 요구했다. 흥정 끝에 아기의 몸값은 3만 달러(약 3400만원)로 내려갔다.
경찰은 거래흥정이 끝난 후 아기를 팔아넘기려 한 할머니와 또다른 여성, 아기의 엄마를 차례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 사람이 몸값을 받으면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를 놓고 언쟁을 벌인 사실까지 확인했다.”며 “아기의 엄마는 9000달러(약 1000만원)를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아기의 엄마는 돈을 받으면 자동차를 구입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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