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보행’ 하면 범칙금 4만원… ‘주당지옥’ 나라
송종길 기자
수정 2010-11-04 10:27
입력 2010-11-04 00:00
페루 교통청은 “음주보행에 대한 단속을 15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며칠 동안은 홍보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겠지만 이후로는 바로 범칙금을 부과해 음주보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범칙금은 18∼108솔레스(약 7300∼4만400원).
페루 교통청이 이렇게 음주보행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된 건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다니는 사람이 교통사고의 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청 관계자는 “사람이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 중 72%가 음주 보행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밝혔다.
음주보행을 하다 신호를 무시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함께 사회봉사명령도 받게 된다. 교통안내판 청소, 교통안전에 대한 인쇄물 돌리기,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실시 등의 일을 해야 한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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