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 훔쳤다고 ‘손절단’ 선고 경악
윤태희 기자
수정 2012-05-18 19:46
입력 2010-10-18 00:00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악명 높은 전통 형벌로 유명한 이란의 이슬람법인 샤리아에 의해 한 남성이 손을 잃게 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이란 반관영 뉴스통신 파르스(Fars)는 “사탕가게에서 초콜릿과 코코아를 훔친 혐의로 체포된 한 남성(21)이 손 절단 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선고를 내린 판사는 “절도 사실을 인정한 피고인의 자백을 받아들여 코란의 법률에 의해 그의 손이 잘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5월 운전 중 체포된 이 남성에게서 현금을 비롯해 초콜릿과 코코아가 증거물로 회수했으며 진술서를 통해 절도 사실을 자백 받았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손 절단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기물손괴죄로 6개월간 복역하며 체포를 저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6개월 형이 추가됐다.
한편 이란에서 이런 절단 선고는 전과가 있는 상습절도범이나 강도범에게는 가끔씩 선고된다고.
윤태희기자 th20022@seoul.co.kr
지난 17일 이란 반관영 뉴스통신 파르스(Fars)는 “사탕가게에서 초콜릿과 코코아를 훔친 혐의로 체포된 한 남성(21)이 손 절단 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선고를 내린 판사는 “절도 사실을 인정한 피고인의 자백을 받아들여 코란의 법률에 의해 그의 손이 잘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5월 운전 중 체포된 이 남성에게서 현금을 비롯해 초콜릿과 코코아가 증거물로 회수했으며 진술서를 통해 절도 사실을 자백 받았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손 절단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기물손괴죄로 6개월간 복역하며 체포를 저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6개월 형이 추가됐다.
한편 이란에서 이런 절단 선고는 전과가 있는 상습절도범이나 강도범에게는 가끔씩 선고된다고.
윤태희기자 th20022@seoul.co.kr
관련기사
-
“日방송 외래어 많아 정신적 피해” 소송건 시민 패소
-
1944년 살인죄로 재판… ‘나치 비밀경찰’ 92세 노인
-
실수로 휴대폰 저장번호 전체에 ‘야한 문자’ 보낸 男, 결국
-
소녀 강간 혐의로 무려 23년 옥살이한 남자 ‘무죄 석방’
-
“보행 중 문자메시지 보내면 벌금 10만원” 법 논란
-
주민 학살한 전직 장군에게 징역 6060년 선고
-
누명쓰고 27년간 옥살이한 남자의 보상액은 얼마?
-
브라질 법원, 노숙자에게 ‘가택연금’ 황당 명령
-
가난한 짐바브웨 “중고 속옷 사용금지!” 법 제정
-
결혼약속 깬 남자에게 배상금 7500만 원 판결
-
“선생님은 포르노 보면 짤려요”…美법안 화제
-
佛법원, 성관계 거부한 남편에게 배상금 1만 유로
-
옷차림 야해!…법정서 큰가슴 ‘패러리걸’ 두고 다툼
-
‘황산 테러’ 당한 여성, 가해자에 ‘똑같은 앙갚음’
-
16번째 음주운전에 무려 ‘99년 징역형’ 선고
-
상체 노출땐 징역1년‥ ‘비키니 금지법’ 논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