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립클럽서 댄서에게 ‘하이킥’맞은 男
송혜민 기자
수정 2012-09-06 18:09
입력 2010-10-18 00:00
마이클 아일랜드라는 남성은 2008년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한 스트립클럽을 방문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무대위에서 격렬하게 춤을 추던 댄서의 하이힐에 맞아 안구에 큰 상처를 입은 것.
눈동자 뿐 아니라 눈 주위와 코뼈가 강한 타격을 받아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그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자신에게 상해를 입힌 댄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스트립클럽’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의 변호사인 레이크 라이탈은 “이 소송이 처음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내 변호인을 비난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이 크나큰 중상을 야기한 심각한 사건이라 여기고 결국 승소했다.”고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밝혔다.
2년여의 재판 끝에 마이클이 받은 손해배상금은 6만5000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7250여만원에 달하는 큰 액수다.
지붕 수리공으로 살아가는 마이클은 “사고 당시 내가 댄서와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어 타격이 컸다.”면서 “지금이라도 손해배상금을 받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아래는 댄서를 상대로 승소한 마이클 아일랜드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무대위에서 격렬하게 춤을 추던 댄서의 하이힐에 맞아 안구에 큰 상처를 입은 것.
눈동자 뿐 아니라 눈 주위와 코뼈가 강한 타격을 받아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그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자신에게 상해를 입힌 댄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스트립클럽’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도리어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퍼부었다.
2년여의 재판 끝에 마이클이 받은 손해배상금은 6만5000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7250여만원에 달하는 큰 액수다.
지붕 수리공으로 살아가는 마이클은 “사고 당시 내가 댄서와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어 타격이 컸다.”면서 “지금이라도 손해배상금을 받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아래는 댄서를 상대로 승소한 마이클 아일랜드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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