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9살아들 성폭행하고 아빠는 비디오 찍어…
윤태희 기자
수정 2012-05-18 19:36
입력 2010-10-08 00:00
부부가 9살짜리 친아들을 성폭행 하고, 그 비디오를 유포시킨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7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애들레이드나우에 따르면 시드니에 사는 이들 부부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아내가 자신들의 친아들(당시 나이 9세)를 수차례 성폭행했고, 남편은 그 과정을 비디오로 찍어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시드니 다우닝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여성 측이 약물 과다복용을 이유로 항소했다. 변호인 알렉스 모리스 씨는 의사소견서를 인용해 “여성 피고인은 ‘의존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며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 소견서에 따르면 그녀는 스스로 수치심을 느꼈지만 의존성 인경장애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이에 대해 검사 크레이그 에버선은 “법정에서 피고가 성폭행 당시 어떤 약물을 복용했는지 보여주기 전에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자 측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그녀는 남편과 어떤 것도 함께 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윤태희기자 th20022@seoul.co.kr
7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애들레이드나우에 따르면 시드니에 사는 이들 부부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아내가 자신들의 친아들(당시 나이 9세)를 수차례 성폭행했고, 남편은 그 과정을 비디오로 찍어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시드니 다우닝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지만, 여성 측이 약물 과다복용을 이유로 항소했다. 변호인 알렉스 모리스 씨는 의사소견서를 인용해 “여성 피고인은 ‘의존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며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 소견서에 따르면 그녀는 스스로 수치심을 느꼈지만 의존성 인경장애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이에 대해 검사 크레이그 에버선은 “법정에서 피고가 성폭행 당시 어떤 약물을 복용했는지 보여주기 전에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자 측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그녀는 남편과 어떤 것도 함께 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윤태희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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