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女정보요원 ‘적과의 동침’ 무죄? 유죄?
송종길 기자
수정 2010-10-08 08:53
입력 2010-10-08 00:00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의 여성요원들이 중요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 적과 동침하는 건 죄가 아니라는 해석보고서가 나았다.
이스라엘 최대 일간지 예디오트 아하로노트에 따르면 이색적인 문제를 유대교리에 따라 분석한 사람은 랍비 아리 시바트. 그는 ‘국가안전을 위한 불법 섹스’라고 명명된 보고서에서 “모사드 여성요원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적과 동침하는 건 유대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혼여성은 최대한 ‘동침작전’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는 권유다. 보고서에서 그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 혼자 있는 여성이 동침작전에 투입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여성요원이 기혼인 경우엔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혼을 했다가 작전완료 후 다시 결혼하는 게 낫다.”고 해석했다.
이스라엘 언론은 “유대교 율법 전문가인 랍비 시바트가 성경에 있는 여러 케이스를 분석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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