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힐 신고 운전하면 벌금” 이색 법안
송종길 기자
수정 2010-10-07 08:53
입력 2010-10-07 00:00
하이힐을 신고 운전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린다는 이색적인 법안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의회에 최근 발의됐다. 하지만 법안에는 뒷굽 높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심의에선 굽높이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주의원 사이에선 벌써부터 “뒷굽이 5cm 이상인 경우만 벌금을 물리자.” “5cm는 너무 낮다. 굽높이를 더 올리자.”는 등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의회가 이런 법안을 발의한 건 교통사고 사망이 매년 늘고 있고 있기 때문.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대 교통사고 대국(?)이다.
법안은 운전 때 페달조작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신발을 모조리 금지하고 있다. 하이힐과 함께 슬리퍼, 샌들 등도 운전대에 앉을 때는 착용이 금지된다.
법이 제정되면 특히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건 역시 여성들. 법안을 발의한 주의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여성신발 중 80.2%가 운전에 부적합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특히 하이힐은 운전할 때 절대 신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벌금은 과하지 않는가 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언젠간 보험회사들도 하이힐을 신고 사고를 내면 사후처리를 거부할 것”이라면서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벌금을 내는 게 오히려 경제적으로 절약이 될 것”이라고 희한한(?)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사진=채널26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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