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성, 동성간 성희롱 소송 승소
윤태희 기자
수정 2012-05-18 19:26
입력 2010-10-04 00:00
중국의 한 여성(34)이 동성 간의 성희롱 사건에서 최초로 승소했다.
지난달 30일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난징에 사는 황 샤오옌(가명) 씨가 이번 사건으로 8만 위안(한화 약 1344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황 씨는 지난해 5월 난징에 위치한 고루 지방법원에 ‘뷰티풀 무드’ (인터넷 아이디)를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고소했고 16개월 만에 승소했다.
황 씨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로 인해 직장까지 관두게 됐고,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질환까지 생겼다.”고 전했다.
황 씨에 따르면 ‘뷰티풀 무드’는 성적인 애정 표현을 시작으로 이메일과 SMS 메시지 등으로 괴롭혔고 심지어 직장에도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기자 th20022@seoul.co.kr
지난달 30일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난징에 사는 황 샤오옌(가명) 씨가 이번 사건으로 8만 위안(한화 약 1344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황 씨는 지난해 5월 난징에 위치한 고루 지방법원에 ‘뷰티풀 무드’ (인터넷 아이디)를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고소했고 16개월 만에 승소했다.
황 씨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로 인해 직장까지 관두게 됐고,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질환까지 생겼다.”고 전했다.
황 씨에 따르면 ‘뷰티풀 무드’는 성적인 애정 표현을 시작으로 이메일과 SMS 메시지 등으로 괴롭혔고 심지어 직장에도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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