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3000만원씩 ‘복권 중독자’ 최후는?
강경윤 기자
수정 2010-09-18 16:57
입력 2010-09-18 00:00
대박의 꿈을 좇아 닥치는 대로 복권을 긁어대던 남성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공금에 까지 손을 대 매달 수천만원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대박은커녕 철창신세가 된 것.
사연의 주인공은 미국 뉴욕 맨해튼에 사는 리처드 바시크(67). 예술가나 퇴직한 노인들의 아파트를 관리하는 그는 벼락부자의 꿈을 놓지 못하고 수년 전부터 매달 2만 5000달러(한화 2900만원) 가량을 복권에 쏟아 부었다.
맹목적인 복권 구입은 심각한 중독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그는 공금에 손을 대기에 이르렀다. 투자자들이 세금, 관리비 명목으로 맡긴 회사 공금을 자신의 비밀계좌로 빼돌린 뒤 이를 복권 구입에 다 털어넣은 것.
2004년부터 공금횡령이 드러나기 전인 2009년 10월까지 그가 슬쩍한 돈은 무려 200만 달러(23억원)이 넘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중절도 혐의로 법정에 선 그는 복권을 사려고 공금을 훔친 사실을 인정했다.
법정에 선 그는 “정신불안증세 탓에 복권에 중독돼 저지른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참회하고 “고객의 돈을 훔칠 의도가 없이 복권에 당첨되면 모두 갚으려고 했다.”고 변명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5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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