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아기 ‘끔찍 학대’ 보모 결국 철창행
강경윤 기자
수정 2010-08-31 11:21
입력 2010-08-31 00:00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걸음마도 떼지 않은 어린 아기를 던지고 때리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미국 전역을 술렁이게 한 50대 여성에 최근 철창행이 결정됐다.
지난 3월 아기의 부모가 일터에 간 사이 11개월 아기를 던지고 때리는 등 신체적인 학대를 가한 플로리다 잭슨빌에 사는 지닌 매리 캠벨에 최근 8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맞벌이 부부의 두 아이를 2년 여간 돌본 이 여성은 부모가 집을 비우면 말 못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끔찍한 폭력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아들의 눈에 든 멍을 본 아기 부모가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캠벨이 아기 머리에 공을 던지고 등과 머리를 가차 없이 때리는 등 모습이 포착된 것.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면 거칠게 낚아채 침대에 던지는 충격적인 장면도 영상에 담겼다.
이 충격적인 아동학대 영상이 공개돼 미국 전역에서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경찰에 체포된 캠벨은 지난달 법정에 서서 “부부에게 화가 나서 아기에게 화풀이를 했다.”고 혐의를 시인했으며 “아기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아기에게 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고 변명했으며 캠벨의 남편은 “부인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abc방송 뉴스 캡처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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