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송골매 알 밀반출 미수에 징역 30개월

구본영 기자
수정 2012-08-30 17:26
입력 2010-08-20 00:00
야생 송골매의 알을 몸에 숨겨 외국으로 나가려던 남자가 징역을 살게 됐다.

영국 워릭의 한 법원이 송골매 알 밀반출 미수 혐의로 49세 남자에게 징역 30개월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남자는 지난 5월 3일 버밍햄 공항에서 송골매 알을 숨겨 두바이행 비행기에 오르려다 체포돼 법정에 섰다. 당시 발견된 송골매 알은 모두 14개. 그는 알에 체온을 전달하기 위해 몸에 붙여 숨기고 있었다.


달걀일 뿐이라고 우기면서 남자는 위기를 모면하려 했지만 알은 모두 야생 송골매의 것으로 판명됐다. 영국에 1400쌍 정도 남아 있는 송골매는 멸종위기에 놓여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남자를 “야생을 파괴하려 한 고도의 범죄자”, 사건을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생한 유사사건 중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야생 송골매 알의 불법 소유와 밀반출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당국이 회수한 알은 인공 부화돼 송골매 12마리가 태어났다. 나머지 2개는 부화에 실패했다.



12마리 송골매새끼 중 11마리가 살아남아 야생으로 돌아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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