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사용시간 초과땐 벌금 악덕기업 파문
송혜민 기자
수정 2010-08-16 15:48
입력 2010-08-12 00:00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업체는 한달에 400분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근로자들은 이 규정시간을 초과하면 1분당 1위안(약 176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업체의 근로자는 300여 명. 각 층에 있는 남녀 화장실 앞에는 일명 ‘소장’이라 부르는 감시원이 지키고 있다. 사람들은 화장실에 갈 때 반드시 타임카드를 찍어야 하며, 이는 모두 전산으로 처리된다.
만약 타임카드를 찍지 않으면 같은 근로자끼리 서로 시간을 재줘야 한다. 초과된 시간은 매달 한번씩 사내 게시판에 공지된다.
근로자인 양웨이는 “날씨는 더운데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다. 화장실에 자주, 오래 가야 할까봐 겁이 나기 때문”이라면서 “오늘 화장실 시간을 오래 쓰면 내일은 아예 갈 수가 없으니…”라며 황당함을 표했다.
어떤 이는 화장실 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퇴근시간까지 참았다가 기숙사로 돌아가 일을 해결하기도 한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근로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규칙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됐다. 업체 측은 “일은 하지 않고 화장실에서 수다를 떨거나 전화를 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화장실 사용시간을 400분으로 제한하는 규칙을 내놓았다.
8월 6일 공지에 따르면 지난달 제한시간을 어겨 벌금을 내는 사람은 총 19명에 달한다. 이중 한명은 512분 사용한 대가로 100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근로자들의 불만이 높아진데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현지 노동당국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당국은 현지 언론을 통해 “업체의 불합리한 규칙이 사실로 들어난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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