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km로 질주한 벤츠, 벌금이 무려 12억원?
강경윤 기자
수정 2012-08-29 17:39
입력 2010-08-10 00:00
300km에 육박하는 엄청난 속도로 광란의 질주를 벌인 운전자가 스위스에서 붙잡혔다. 현지법상 벌금은 초과한 속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부과하는데, 이 운전자는 최대 12억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서부 프리부르 고속도로에서 교통위반을 단속하던 경찰관 토마스 로흐르바치는 지난 6일(현지시간) 속도측정기에 찍힌 검은색 승용차의 속도를 확인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제한속도 120km/h인 이곳에서 문제의 승용차가 290km/h의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것. 경찰은 다른 지점에 서 단속 중인 동료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해 이 운전자를 적발했다.
치안법원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37세 스웨덴 운전자의 운전면허증과 570마력의 메르세데스 벤츠 스포츠카를 압수했다. 이 자동차의 가격은 2억 70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한가지 더 눈길을 끄는 건 운전자에게 내려질 벌금정도. 현지법상 해당도로는 시속 155km를 넘어설 경우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며 초과속도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벌금을 내린다.
프리부스 경찰은 “이 남성이 최대 108만 스위스프랑(약 12억원)을 벌금으로 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290km/h은 이 고속도로 단속 사상 최고 기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스위스 서부 프리부르 고속도로에서 교통위반을 단속하던 경찰관 토마스 로흐르바치는 지난 6일(현지시간) 속도측정기에 찍힌 검은색 승용차의 속도를 확인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제한속도 120km/h인 이곳에서 문제의 승용차가 290km/h의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것. 경찰은 다른 지점에 서 단속 중인 동료에게 신속히 연락을 취해 이 운전자를 적발했다.
치안법원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37세 스웨덴 운전자의 운전면허증과 570마력의 메르세데스 벤츠 스포츠카를 압수했다. 이 자동차의 가격은 2억 7000만 원 정도로 알려졌다.
한가지 더 눈길을 끄는 건 운전자에게 내려질 벌금정도. 현지법상 해당도로는 시속 155km를 넘어설 경우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며 초과속도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벌금을 내린다.
프리부스 경찰은 “이 남성이 최대 108만 스위스프랑(약 12억원)을 벌금으로 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290km/h은 이 고속도로 단속 사상 최고 기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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