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렸던 친아들을 ‘성노리개’삼은 인면수심 母
강경윤 기자
수정 2010-07-14 22:17
입력 2010-07-14 00:00
버린 것도 모자라서 친아들을 성노리개로 만든 인면수심 미국 여성에 철창행이 결정됐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오클랜드 법원은 에이미 L. 스워드(36)가 2년 전부터 미성년 친아들과 성관계를 맺어온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미시간 주에서 화장품 가게 보조점원으로 일하는 스워드는 스무 살에 아들을 낳았지만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들을 다른 가정으로 입양 보냈다.
이후 한 남성과 결혼해 아이 5명을 둔 그녀는 2년 전 페이스북으로 아들을 찾았다. 당시 아들의 나이는 14세. 스워드는 훌쩍 자라서 다시 만난 아들을 유혹해 성관계를 맺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들통 나 지난 12일(현지시간) 법정에 선 그녀는 아들을 길러준 부모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행동을 고백하고 고개를 떨어뜨린 채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클랜드 법정은 “피고가 단 한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호텔과 자신의 집 등지에서 수 차례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유죄를 확정했다. 최대 30년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미국 언론매체들은 내다봤다.
사진=에이미 L. 스워드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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