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투시기로 女직원 훔쳐 본 공항 직원 적발
송혜민 기자
수정 2010-03-25 11:14
입력 2010-03-25 00:00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 온 공항 알몸투시기가 결국 ‘사고’를 쳤다.
알몸투시기가 설치된 영국 히드로 공항에서 일하는 한 직원이 이 기계를 이용해 동료 여직원의 몸을 훔쳐본 사실이 적발됐다.
BBC보도에 따르면 보안요원인 존 레이커(25)는 29세의 동료 여성 보안요원의 알몸을 찍은 뒤, 사진에 가슴사이즈를 적시하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범법을 저질렀다.
문제의 사진은 지난 5~10일 사이에 찍은 것으로 추정하며, 피해 여성이 실수로 알몸투시기를 통과했을 때 레이커가 촬영 버튼을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피해자는 직장생활이 어려울 만큼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히드로 공항의 관리를 맡은 영국공항공단은 “알몸투시기와 관련한 부적절한 일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영국 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는 더욱 거세게 알몸투시기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영국 평등과인권위원회(EHRC)의 대표인 수지 우팔은 “문제의 기기를 설치한 공항 측은 직원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켰어야 했다.”면서 “정부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전적으로 범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려했던 사고가 현실이 되면서, 알몸투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또 한 번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digitaljournal.com(자료사진)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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