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개 두고 7개월 휴가 女교사에 징역형

강경윤 기자
수정 2012-07-26 18:19
입력 2009-12-03 00:00
임신한 개를 방치한 채 7개월 간 휴가를 떠났던 주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초등학교 교사인 폴란드인 올리비아 퍼스주스카(29)는 지난 7개월 간 남자친구와 유럽 전역을 여행했다가 최근 돌아왔다.

그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폴란드 경찰에 연행됐다. 애완견을 주방에 묶어둔 채 수개월 간 방치, 동물 학대 혐의를 받은 것.


주인이 휴가를 즐기러 간 사이 이 개는 새끼 5마리를 낳았으나 음식을 먹지 못해 죽었다. 싸늘한 어미 곁에서 몇 일을 버티다가 새끼들도 죽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자칫 묻힐 뻔 했던 이 사건은 이웃주민들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빈 집에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개 울음 소리가 흘러 나오자 이웃이 경찰에 신고한 것.

폴란드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미 개 여섯 마리는 싸늘하게 식은 상태였다. 이웃 주민 에디스 타이매스잰카(55)는 “경찰과 함께 이 광경을 봤을 때 큰 충격에 휩싸였다.”면서 “동물의 생명을 가볍게 무시하는 사람은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동물 학대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법정에 선 주인은 “나는 개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분명히 먹을 걸 남겨두고 갔다.”고 변명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