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득 45분만에 과속으로 면허정지
송혜민 기자
수정 2012-07-23 17:32
입력 2009-10-24 00:00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45분 만에 면허정지를 받은 청년이 해외언론에 소개됐다.
호주 멜버른에 사는 18세의 이 청년은 초보운전자 면허를 취득한 뒤 곧장 차를 몰고 거리로 나갔다.
초보운전자 면허는 호주 면허법에 따라 실기시험 합격 후 1년 동안의 초보자에게 주어지는 면허로, 23세 미만은 3년 간 이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운전면허장 인근 거리로 나온 이 청년은 제한속도 110㎞구역에서 시속 154㎞로 질주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결국 단속중인 교통경찰에 걸린 그는 면허증을 받은 지 불과 45분만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증을 제시해야 했다.
경찰은 “면허증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확인해보니 면허증이 발급된 시간은 오후 3시 15분이고, 내가 그를 잡은 시간은 4시였다.”면서 “옆자리에는 친구로 보이는 남성이 타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마 면허를 취득한 뒤 정지를 받기까지 45분밖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그가 처음일 것”이라고 황당해 했다.
이 청년은 경찰에게 “친구가 몸이 아파 집에 빨리 가려고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픈 사람을 곁에 둔 친구의 표정 치고는 지나치게 밝았다.”면서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 청년은 현장에서 면허정지 6개월과 범칙금 421달러(약 47만원)를 물어야 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호주 멜버른에 사는 18세의 이 청년은 초보운전자 면허를 취득한 뒤 곧장 차를 몰고 거리로 나갔다.
초보운전자 면허는 호주 면허법에 따라 실기시험 합격 후 1년 동안의 초보자에게 주어지는 면허로, 23세 미만은 3년 간 이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운전면허장 인근 거리로 나온 이 청년은 제한속도 110㎞구역에서 시속 154㎞로 질주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결국 단속중인 교통경찰에 걸린 그는 면허증을 받은 지 불과 45분만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증을 제시해야 했다.
경찰은 “면허증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확인해보니 면허증이 발급된 시간은 오후 3시 15분이고, 내가 그를 잡은 시간은 4시였다.”면서 “옆자리에는 친구로 보이는 남성이 타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아마 면허를 취득한 뒤 정지를 받기까지 45분밖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그가 처음일 것”이라고 황당해 했다.
이 청년은 경찰에게 “친구가 몸이 아파 집에 빨리 가려고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픈 사람을 곁에 둔 친구의 표정 치고는 지나치게 밝았다.”면서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 청년은 현장에서 면허정지 6개월과 범칙금 421달러(약 47만원)를 물어야 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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