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알몸으로 있던 남성 체포 논란
송혜민 기자
수정 2012-07-23 17:33
입력 2009-10-23 00:00
“내 집에서 벌거벗고 다니는 게 ‘풍기문란‘이라고?”
한 미국 남성이 나체로 집 안을 활보하다가 벌금형에 체포까지 당할 위기에 처했다.
버지니아에 사는 에릭 윌리엄슨(29)은 지난 19일 새벽 5시 50분쯤 일어나 커피를 마시려고 주방을 서성였다. 잠을 깨자마자 주방으로 내려온 탓에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
마침 7살 된 아들과 그 앞을 지나간 한 여성은 벌거벗고 서 있는 윌리엄슨을 보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자신과 아이에게 고의적으로 맨몸을 보이려고 했다는 것.
이 여성은 “남자가 커다란 주방 창문 앞에 서서 나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명백한 풍기문란이므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윌리엄슨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이곳은 내 집이고, 룸메이트도 부재중이라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일 뿐”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어 “나 또한 5살 된 딸의 아빠로서, 아이가 지나갈 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체로 주방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누군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을 뿐,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자신의 맨 몸을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보이려 한 의도가 인정된다며 곧장 경찰서로 연행했고, 벌금 2000달러와 1년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를 체포한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는 의견과 “타인에게 실례가 되는 행동을 했음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라는 의견 등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한편 윌리엄스는 변호사를 고용해 적극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한 미국 남성이 나체로 집 안을 활보하다가 벌금형에 체포까지 당할 위기에 처했다.
버지니아에 사는 에릭 윌리엄슨(29)은 지난 19일 새벽 5시 50분쯤 일어나 커피를 마시려고 주방을 서성였다. 잠을 깨자마자 주방으로 내려온 탓에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
마침 7살 된 아들과 그 앞을 지나간 한 여성은 벌거벗고 서 있는 윌리엄슨을 보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자신과 아이에게 고의적으로 맨몸을 보이려고 했다는 것.
이 여성은 “남자가 커다란 주방 창문 앞에 서서 나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명백한 풍기문란이므로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윌리엄슨은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이곳은 내 집이고, 룸메이트도 부재중이라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일 뿐”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어 “나 또한 5살 된 딸의 아빠로서, 아이가 지나갈 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체로 주방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누군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을 뿐,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자신의 맨 몸을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보이려 한 의도가 인정된다며 곧장 경찰서로 연행했고, 벌금 2000달러와 1년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를 체포한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는 의견과 “타인에게 실례가 되는 행동을 했음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라는 의견 등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한편 윌리엄스는 변호사를 고용해 적극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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