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파손 이유로 2세 아이 ‘황당 고소’
송혜민 기자
수정 2012-07-23 17:26
입력 2009-10-16 00:00
“두 살 짜리 꼬마를 체포해주세요.”
영국에 사는 한 남성이 2세 여아를 신고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고의적으로 막대기를 이용해 차를 망가뜨렸다.’는 것이 이유다.
치펜험에 사는 이 남성은 아이가 막대기로 자동차를 건드리는 모습을 보고는 곧장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 주인이 아직 말도 잘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상대로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아이를 차량파손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신원보호법규 상 아이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정확히 자동차의 어떤 부위가 파손됐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아이의 부모는 “어린아이의 사소한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고 고소하겠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신고인을 상대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경찰은 “피해자 측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한 만큼, 가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사건 현장과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조사 대상인 가해자가 너무 어리다는 것이다. 적어도 10세는 넘어야 가해자로서 인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을 접한 어린이 자선재단 키드스케이프(Kidscape)의 관계자는 “두 살짜리 아이를 용의자라고 주장하는 건 제정신이 아닌 처사다. 내가 들어본 사건 중 가장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고 차 주인을 비난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영국에 사는 한 남성이 2세 여아를 신고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고의적으로 막대기를 이용해 차를 망가뜨렸다.’는 것이 이유다.
치펜험에 사는 이 남성은 아이가 막대기로 자동차를 건드리는 모습을 보고는 곧장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 주인이 아직 말도 잘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상대로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아이를 차량파손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신원보호법규 상 아이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정확히 자동차의 어떤 부위가 파손됐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아이의 부모는 “어린아이의 사소한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고 고소하겠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신고인을 상대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경찰은 “피해자 측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한 만큼, 가해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사건 현장과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문제는 조사 대상인 가해자가 너무 어리다는 것이다. 적어도 10세는 넘어야 가해자로서 인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을 접한 어린이 자선재단 키드스케이프(Kidscape)의 관계자는 “두 살짜리 아이를 용의자라고 주장하는 건 제정신이 아닌 처사다. 내가 들어본 사건 중 가장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고 차 주인을 비난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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