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서 성관계?”…윈프리 여직원 고소

강경윤 기자
수정 2009-10-12 14:29
입력 2009-10-12 00:00
미국 유명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55)가 한 때 자신의 전용기에서 일한 여자 승무원에게 8000만 원 대 소송을 당했다.

윈프리의 전용기에서 일하다가 지난 6월 기장과 기내에서 몰래 성관계를 했다는 소문이 나 해고 당한 승무원이 억울하다며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코린 제하르스(39)는 기장인 테리 팬싱(57)과 기내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동료들은 제하르스와 팬싱이 기체에 연료를 채우는 사이에 윈프리와 그 일행이 잠이 들자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하고 나선 것.

이 때문에 기장과 함께 직장을 잃은 제하르스는 “기내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건 말도 안된다. 억울하게 직장을 잃어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고 8700만원(7만5000 달러)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시카고 트리뷴과 한 인터뷰에서 “평소 시기하던 동료 승무원이 꾸며낸 말에 오프라가 날 해고 했다.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해서라도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오프라 윈프리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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