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횡령 저지른 男 1억 복권 당첨
강경윤 기자
수정 2012-07-18 18:16
입력 2009-10-05 00:00
1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남성이 거액의 복권에 당첨됐다.
폴 W. 라일(63)은 피츠버그 등 도시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 10여 곳 대표로 재직했을 당시 미국 언론 투자회사(American Media Investments)로부터 받은 공금 1억원(8만 8000달러)을 자신의 주머니로 슬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AP 통신에 따르면 그는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선 지 며칠 만인 지난달 21일(현지시간) 1억 1천만원(9만6000만 달러)가량의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금 뿐 아니라 보트와 고가의 자동차 경주 대회 표도 받을 예정이었으나, 최종 공판에서 횡령죄가 입증되면 이 돈은 강제 추징될 것이라고 담당 검사는 밝혔다.
라일의 최종 공판은 오는 11월 30일 열린다. 당초 17개월 징역형이 구형됐으나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집행 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폴 W. 라일(63)은 피츠버그 등 도시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 10여 곳 대표로 재직했을 당시 미국 언론 투자회사(American Media Investments)로부터 받은 공금 1억원(8만 8000달러)을 자신의 주머니로 슬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AP 통신에 따르면 그는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선 지 며칠 만인 지난달 21일(현지시간) 1억 1천만원(9만6000만 달러)가량의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금 뿐 아니라 보트와 고가의 자동차 경주 대회 표도 받을 예정이었으나, 최종 공판에서 횡령죄가 입증되면 이 돈은 강제 추징될 것이라고 담당 검사는 밝혔다.
라일의 최종 공판은 오는 11월 30일 열린다. 당초 17개월 징역형이 구형됐으나 초범인 점을 감안해 집행 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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