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크다” 놀림받던 여성, 회사에 배상금 받아
박종익 기자
수정 2009-07-15 17:32
입력 2009-07-15 00:00
중미 연합항공회사인 에어라인즈 타카에 근무했던 한 여성이 아르헨티나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이 여성은 “회사에 근무할 때 직장 상사가 늘 내 가슴이 엄청나게 크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에 배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직장 상사가 평소에 원고는 물론 주변 동료들에게까지 원고의 가슴 크기와 허리 사이즈에 대한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회사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원고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게 확실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직장 상사가 자신의 가슴 크기를 대화의 화제에 올릴 때마다 원고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송에선 원고의 전 직장동료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증인으로 재판장에 나가 “원고가 지목한 상사가 언제나 그녀의 가슴얘기를 입에 달고 다녔다.”면서 “그녀가 엄청나게 큰 가슴을 가졌다는 말을 나에게도 했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심적인 평화와 정신적 안정, 명예는 인간의 삶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면서 “늘상적인 가슴 크기에 대한 상사의 말로 원고가 고통을 받은 만큼 이런 노동환경을 방치한 회사는 배상의 책임을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부엘로스바라토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관련기사
-
포르노 女스타 화장 전후 ‘비포 앤 애프터’ 사진 공개
-
스트리퍼 하이힐에 코부상 男 ‘거액 소송’
-
결별선언 여자친구에 “수술가슴 내놔”
-
‘시각장애 레이서’ 시속 320km 도전하다
-
“핸드폰 탓 암 걸렸다” 뇌종양환자 53억원 소송
-
‘시한부 선고’ 전재산 헐값정리…알고보니 오진
-
짧은치마 입었다가 퇴학당한 여대생 결국…
-
‘한눈 판’ 위자료 300억원…70대 혹독한 대가
-
카지노서 1년만에 1400억원 날린男 소송
-
차량파손 이유로 2세 아이 ‘황당 고소’
-
허접한 ‘결혼사진’ 찍은 사진사 피소
-
희대의 테러리스트 감옥 음식 불만 ‘소송’
-
7년 간 모은 ‘도마뱀 배설물’ 분실돼 소송
-
애완견, 알코올 중독 만든 주인 ‘법정 행’
-
아들 이름 ‘레고’ 붙이려고 법정 소송
-
아기 때 포경수술 받은男, 병원 측에 ‘원상회복’ 소송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