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市 “자녀 술 마시면 부모가 벌금”
박종익 기자
수정 2009-05-06 11:14
입력 2009-05-06 00:00
화제의 도시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주(州)에 있는 도시 샌프란시스코. 이 도시에선 주말마다 ‘미성년자 음주 감시반’이 디스코텍 등을 돌면서 술로 얼굴이 붉어진 미성년자들에게 음주측정기를 들이댄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위를 넘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조서(?)가 작성된다.
하지만 고통을 받는 건 음주를 한 미성년자가 아니라 ‘자녀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모다. 적게는 100페소(원화로 약 4만원), 많게는 1000페소(약 40만원)까지 부모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처음에는 범칙금만 내면 되지만 두 번째엔 최장 5일까지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구치소 신세를 져야 한다.
이런 엄격한 조례가 샌프란시스코에 제정된 것은 이미 5년 전인 2004년. 하지만 그간 조례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최근 미성년자 음주가 늘어나자 시 당국이 규정를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면서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던 조례를 근거로 단속의 고삐를 쥐고 있는 것이다.
현지 언론은 “시가 엄격한 단속을 시작한 지 몇 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단속에 걸린 미성년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범칙금을 낸 부모가 30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음주한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청소년 음주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는 음주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지방에선 올 지난 3월 일단의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개학을 자축한다면서 전날 과음을 하고 개학날 곤드레만드레 취한 채 등교해 일대 파문이 인 바 있다.
사진=나시온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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