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콩팥 내놔!” 前남편 20억원 반환 소송
강경윤 기자
수정 2009-01-09 14:25
입력 2009-01-09 00:00
“콩팥까지 줬는데 바람을 피다니….”
미국의 한 의사가 신장(콩팥)을 이식해준 전 부인에게 거액의 소송을 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뉴욕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리처드 배티스트(49)는 이혼한 전부인을 상대로 20억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8년 전인 지난 2001년 전 부인 도널에게 이식해준 콩팥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라는 것.
15년이나 부부로 지냈던 둘의 싸움이 법정으로까지 번지게 된 이유는 최근 남편이 전 아내가 이혼 전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됐기 때문. 게다가 자신이 콩팥을 이식해준 뒤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그는 걷잡을 수 없는 복수심을 느끼고 있다.
배티스트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 모든 것을 줬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내의 배신이었다.”며 “이번 소송은 배신에 상처받은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의 변호사인 도미니크 바바라에 따르면 배티스트는 아내에게 기증해준 콩팥의 금전적 보상인 한화 2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콩팥을 되찾고 싶지만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
15년 전 한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로 일했던 배티스트와 아내는 세 딸을 둔 여느 평범한 부부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둘 사이가 급격히 사이가 소원해졌지만 지난 2001년 아내가 신장질환 판정을 받자 남편은 자신의 콩팥을 기증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계속 사이가 나빠졌고 지난 2005년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게돼 각자의 길을 걷게됐다.
그러나 최근 배티스트가 아내가 이혼 전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두 사람은 법정싸움까지 벌이게 됐다.
한편 두 사람을 둘러싼 법정다툼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남편이 승소할 확률은 극히 적다고 예측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장기기증은 돈으로 사고팔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할 확률은 적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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