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 ‘옥소리 공판’ 관심…“바람피면 감옥?”

박성조 기자
수정 2008-11-28 15:42
입력 2008-11-28 00:00
“한국에서는 바람피면 감옥 간다!”

해외 언론들이 탤런트 옥소리의 간통죄 공판 내용을 관심 있게 보도했다.

특히 이혼과 동거 등을 흥미로운 애정사로 다루는 할리우드 매체들은 이번 재판 소식을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


옥소리는 지난 2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간통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미국의 유명 가십사이트 ‘페레즈힐튼닷컴’은 이같은 내용을 ‘한국에서 바람피면 감옥 간다’(Cheat on Your Spouse in South Korea and You Could Go to Jail!)는 제목의 기사로 전했다.

사이트는 “간통이 ‘법’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The crazy thing)”이라면서 “남편들의 (아내를 잡아두고자 하는)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 준 것”이라고 표현했다. 또 “할리우드는 캘리포니아 법이 한국과 다르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이번 ‘옥소리 공판’ 내용을 전하며 한국의 현행 간통법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로이터는 “한국 여배우가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면서 “한국의 간통법은 50년 전 남성중심 사회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시 타블로이드 일간지 ‘뉴욕 데일리뉴스’도 로이터 통신의 “50년 전 법”이라는 지적을 인용하면서 “한국에서는 매년 수많은 부부들이 간통혐의로 상대를 고소하지만 실제로 징역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전했다.

한편 간통법과 관련해 국내외의 관심이 모아진 옥소리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에 열린다.

사진=뉴욕 데일리뉴스 인터넷

서울신문 나우뉴스 박성조기자 voicechord@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