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고양이 뚱뚱하면 감옥에?”…英지침 논란
구본영 기자
수정 2012-06-15 17:52
입력 2008-11-05 00:00
“내 고양이가 뚱뚱하면 감옥에 가야한다?”
영국 정부가 내놓은 새 애완동물 관련 가이드라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5일 새로운 애완동물 관련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이것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새로운 지침은 고양이를 살찌게 놔두면 안 된다, 식탁에서 개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된다, 한낮에는 산책을 시킬 수 없다, 긴 털을 가진 고양이는 하루에 한번 이상 관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을 어길시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이 애완동물 주인이 동물 학대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데 이 지침을 적용하게 된다.
작년에 재정된 동물 복지법(Animal Welfare Act)은 동물학대 행위를 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벌금 4000만 원 또는 징역 12개월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힐러리 벤(Hilary Benn) 장관은 “애완동물을 학대에서 보호하기 위해 행동지침을 강화했다. 이제 학대를 한 사람들이 몰랐다고 발뺌할 수 없게 됐다.”며 새 지침을 환영했다.
또 영국 동물보호단체 RSPCA는 “애완동물에는 설명서가 붙어있지 않다. 새로운 행동지침을 통해 애완동물 주인을 교육시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새 행동지침은 사람을 바보로 여긴다.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맹렬히 반대했다.
논란이 된 행동지침은 8주간 심의를 거친 다음 전단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다음은 행동지침 내용.
1. 고양이가 너무 뚱뚱하거나 말라선 안된다.
2. 고층빌딩에 살 경우 고양이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창문이나 발코니에 안전책이 있어야 한다.
3. 한낮에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피하라.
4. 개가 너무 많이 먹고 운동을 적게 하면 살이 쪄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5. 개의 부상을 피하기 위해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는 침대를 준비해야 한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문설주 기자 spirit0104@seoul.co.kr
영국 정부가 내놓은 새 애완동물 관련 가이드라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5일 새로운 애완동물 관련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이것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새로운 지침은 고양이를 살찌게 놔두면 안 된다, 식탁에서 개에게 먹이를 주면 안 된다, 한낮에는 산책을 시킬 수 없다, 긴 털을 가진 고양이는 하루에 한번 이상 관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을 어길시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이 애완동물 주인이 동물 학대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데 이 지침을 적용하게 된다.
작년에 재정된 동물 복지법(Animal Welfare Act)은 동물학대 행위를 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벌금 4000만 원 또는 징역 12개월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힐러리 벤(Hilary Benn) 장관은 “애완동물을 학대에서 보호하기 위해 행동지침을 강화했다. 이제 학대를 한 사람들이 몰랐다고 발뺌할 수 없게 됐다.”며 새 지침을 환영했다.
또 영국 동물보호단체 RSPCA는 “애완동물에는 설명서가 붙어있지 않다. 새로운 행동지침을 통해 애완동물 주인을 교육시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새 행동지침은 사람을 바보로 여긴다.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만들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맹렬히 반대했다.
논란이 된 행동지침은 8주간 심의를 거친 다음 전단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다음은 행동지침 내용.
1. 고양이가 너무 뚱뚱하거나 말라선 안된다.
2. 고층빌딩에 살 경우 고양이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창문이나 발코니에 안전책이 있어야 한다.
3. 한낮에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을 피하라.
4. 개가 너무 많이 먹고 운동을 적게 하면 살이 쪄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5. 개의 부상을 피하기 위해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는 침대를 준비해야 한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문설주 기자 spirit01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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