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언론 “한국 내 ‘최진실 법’ 반드시 필요”
송혜민 기자
수정 2008-10-14 17:48
입력 2008-10-14 00:00
중국 관영 신화통신 인터넷판은 14일 “최진실 법, 인터넷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신화통신은 “최진실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최초로 유언비어를 퍼트린 자와 근거없는 소문을 퍼다 나른 네티즌들 중 누가 그녀의 죽음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한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발언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최진실 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미 심각한 위기에 다다른 한국 네티즌 문제의 회복을 위해서 ‘최진실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이 언론은 “인터넷 실명제는 ‘좋고 나쁨’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기 위함일 뿐”이라며 “익명을 통해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사람들을 속박할 수 있는 ‘손오공의 금테’(서유기에서 삼장 법사가 손오공의 머리에 씌운 것)를 씌워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 최대 네티즌수를 보유하고 있는 자국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중국에서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악의가 담긴 내용의 글을 유포하는 네티즌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며 “한국의 ‘최진실 법’ 개정 여부는 중국 인터넷 법 개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故최진실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동생 최진영은 14일 미니홈피에 “(악성 루머를 최초로 유포한)백양을 용서할 수 없다.(중략)백양은 국민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또 다시 화두에 올랐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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