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주, ‘닥터피쉬 족욕’ 법으로 금지

박성조 기자
수정 2008-10-09 18:01
입력 2008-10-09 00:00
국내에서도 유행하는 ‘닥터피쉬 족욕’이 위생상의 이유로 미국 텍사스에서 금지됐다.

텍사스주 면허규정부(Department of Licensing and Regulation)는 지난 8일(현지시간) 대변인을 통해 ‘닥터피쉬 족욕탕’을 금지하는 규제를 발표했다고 텍사스 지역언론 ‘달라스 모닝 뉴스’가 보도했다.

수잔 스탠포드 대변인은 “여러 사람이 발을 씻고 물고기가 서식하는 이상 ‘닥터피쉬’를 풀어놓은 탕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될 수는 없다.”고 규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환자 발생 사례를 접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위험 예방 차원의 규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순히 위험성만으로 위생기준 마련이 아닌 금지 목적의 규제를 발표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닥터피쉬 사업을 위해 물고기를 들여온 한 미용업체 부사장은 “큰 기대를 갖고 2500달러(약 340만원)을 투자했는데 서비스도 못해보고 처치 곤란의 500여마리의 물고기들만 떠안게 됐다.”며 울상을 지었다.



한편 닥터피쉬 족욕은 국내에서도 한동안 크게 유행하다가 지난해 12월 TV 고발 프로그램에서 위생문제를 지적한 뒤 안전성 논란이 있어왔다.

사진=nibbles.com.sg

서울신문 나우뉴스 박성조 기자 voicechor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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