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이 운전방해”…美 ‘패리스 힐튼 법’ 논란

구본영 기자
수정 2012-06-13 17:29
입력 2008-09-29 00:00
‘패리스 힐튼 법(法)’이 뭐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패리스 힐튼 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역신문 새크라멘토 비(The Sacramento Bee)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빌 메이즈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내용은 운전할 때 애완동물을 무릎에 올려놓을 경우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


지난 5월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해 관심을 모으면서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애견인 패리스 힐튼의 이름을 따 ‘패리스 힐튼 법’으로 불리게 됐다.

애완동물을 운전시 위험요소로 간주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위반 운전자에게 3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5월 찬성 44표, 반대 11표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교통 관련 단체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의 지지에 힘입어 무난히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7일 이 법안의 인준을 거부했다. 관심이 집중됐던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거부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법안 발의자인 메이즈 하원의원은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거부에 “역사의 지체”라며 항의했다. 법안을 지지했던 SPCA(동물학대 방지 모임,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역시 “이유 없는 입법 방해”라며 슈워제네거 주지사를 비난했다.

애견인들은 이번 법안의 도입 추진 자체가 무리였다며 주지사의 이번 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주민 마린 리차드(41)는 “만약 차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탈 수 없도록 한다면 우리도 애견과 함께 차를 타지 않겠다.”며 “효용성이 없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박성조 기자 voicechor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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